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간외 근무사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시간외 근무 사실 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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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간외 근무사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시간외 근무 사실 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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